핵심 요약: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차량의 장기렌트 비용을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연 렌트료 1,200만 원 기준, 종합소득세율 24% 구간 사업자는 연간 약 288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개인사업자는 차량 비용을 왜 경비처리해야 하나요?
종합소득세는 수입 – 필요경비 =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해 산출됩니다. 경비가 늘어날수록 과세소득이 줄고, 납부 세금도 줄어듭니다. 차량을 구매했다면 감가상각비·유류비·보험료 등을 개별 처리해야 하지만, 장기렌트는 월 납입금 자체를 필요경비로 일괄 처리할 수 있어 회계처리가 훨씬 단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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